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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아이콘 (5/18 추가) 코로나19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공유하며 레퍼런스에 힘쓰겠습니다. 
    기사와 정보는 게시글에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당일에 새로 추가한 정보는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 상황 보고와 행동 안내
     

    2022년 


    5월

    (5-18-18:59) <카드 뉴스: 코로나19 후유증 Q&A> 질병관리청, 5.16.  자세히 보기(클릭)

     

    4월

    (4-29-20:32)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4.29. 자세히 보기(클릭)

    (4-15-18:5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4.15. 자세히 보기(클릭)

     

    3월

    (3-2-15:19)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3.1. 자세히 보기(클릭)

    (3-2-15:19)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이제 어디에서 받나요?> 경향신문, 3.1. 자세히 보기(클릭)

     

    2월

    (2-18-13:3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18. 자세히 보기(클릭)

    (2-9-14:48)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9. 자세히 보기(클릭)

    (2-9-14:48)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7. 자세히 보기(클릭)

    (2-4-16:51)  <22. 2. 7.(월) ~ ’22. 2.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용인시, 2.4. 자세히 보기(클릭)

     

    1월
    (
    1-29-18:42)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1.28. https://han.gl/YgorI

    (1-18-13:28) <18일부터 학원·독서실·마트·백화점 등 적용 해제> 동아사이언스, 1.17. https://han.gl/YgorI

    (1-14-16:30)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사IN, 1.11. https://han.gl/YgorI

    (1-11-18:5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1.2. https://han.gl/CfqCh 

     

    2021년 정보 보기(클릭!)

    2020년 정보 보기(클릭!) 

     


    ✅ 함께 읽고 참고해요

    2022년 
    (1-15-13: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2.13. 
    https://han.gl/YgorI

    2020년
    (11-06-14:38)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06.30
    https://han.gl/48Djp
    (09-02-15:47)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 서비스 지침 발표>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 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월드라이브러리
    https://han.gl/vvpTL, 07.27
    (8-28-18:42)  <재개관을 준비하는 공공도서관: 현장 사례> OCLC 06.25 https://han.gl/CIxIH
    (8-28-18:42) <“3일 이후 도서관 주요 자료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발표> 국립중앙도서관, 07.13 https://han.gl/qynbY
    (8-11-15:46) <코로나 19와 인권 - UN 인권 특별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IFLA의 답변서> 국립중앙도서관 07.13 https://han.gl/Y0RBa
    (07-24-11: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06.11 https://han.gl/jsNAm
    (03-06-16:41)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공식 홈페이지, 2.4 https://bit.ly/2Tqc0Om
    (03-03-17:58) <장애인거주시설 내 전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홍콩보건부, 3.3 https://han.gl/8nNSa
    (03-03 15:48) <감염병 경험자 마음돌봄 안내> 국립정신건강센터 2.28 https://bit.ly/3cwmCCE
    (03-01-16:54) <코로나19 관련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위키피디아 https://bit.ly/2T98CqR
    (02-29-10:27) <코로나19 가장 궁금한 질문들(FAQ)> 질병관리본부 https://bit.ly/2VuoyFE
    (02-28-12:03) <사회적 낙인(오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8호, 2.27 https://han.gl/7VYJ9

     


    ✅ 웹사이트 

    - [코로나19 정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눈에 보는 정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심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 [용인 정보] 용인시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식은 블로그가 가장 빠릅니다. 

    - [백신 정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약 정보 바로가기

    [용인 정보] 용인시 선별진료소 정보 바로가기 

     

     


     

    등록일 : 202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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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아이콘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을 보며 느티나무도서관 내진설계 수준이 궁금해졌습니다. 

     구조전문가 강철규님, 건축전문가 이정희님의  도움을 받아 내진2등급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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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조회방법]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에 대하여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내진설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1등급’, ‘내진2등급’으로 차등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 48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이 있어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사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연면적은 몇 ㎡인지 알아보면 내진설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서울)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전국)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행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4, 지진방재 실태 분석 - 시설물 내진대책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세미나자료]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관석, 국토교통부. 2018.

    등록일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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