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19:00~20:00
장소 : 3층 물음표와 쉼표
참석자 : 운영위원 - 유반디, 빈해정, 권선희, 이연선, 정원혁, 차명제, 권선희, 박은경 위원
당연직 - 박영숙 관장, 정은주 사무국장
참관 직원 - 이영방, 이윤남, 김지후
○ 의결안건
1. 운영위원 임기
사무국장) 2015년 운영위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는 임기가 없었는데, 임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1) 다른 기관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가능’ 등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합의하여 결정함
관장) 운영위원회가 정보서비스소위원회, 커뮤니티소위원회, 독자개발소위원회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8년에 팀을 해체하면서 소위원회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 대신에 TF나 워킹그룹 같은 것을 할때 따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위원2) 2015년에 시작했으면 임기가 끝난 건데 현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지요?
관장) 현 위원들의 새로운 임기개시일은 언제부터하면 좋을지요?
위원3) 다른 분들께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관장) 운영위원회 정원은 15명인데 공석은 추가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2)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관장) 운영위원 모집을 홍보하고, 모집 후에 현위원들의 임기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2) 중간에 그만두는 공석이 있을 때 후임 위원은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음 기수로 연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1) 운영위를 기수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던 일을 기록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2) 운영위원을 추가모집한 후, 다음 운영위부터 임기가 함께 시작되는 걸로 합시다.
위원1) 오늘이 이번 기수의 마지막 운영위이고, 5/30까지가 임기입니다.
2. 반려동물 출입 규정
직원1)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다가 예정에 없이 도서관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반려견을 보호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4) 자주오는 분은 그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위원5) 밖에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직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리공간은 열쇠나 펜스도 필요하고, 청소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1) 반려견을 안키우는 다른 사람들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원1) 이용자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간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cage에 대한 운영규정을 잘 모르는 분이 많으니 이를 잘 알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했던 이용자에게 운영위 옵저버로 오시라 했지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위원3) 용인시에 요청해서 공원 쪽에 반려견 공간설치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age를 구비해놓고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관장) 유아차를 기부받아 구비해놓은 것처럼 cage도 기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운영규정 변경으로 결정함
: 운영규정 제2장 4조
변경 전 ④ 반려동물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캐리어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④ 반려동물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동장치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로 변경
위원6) 현재 반려동물을 허락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결혼을 안하고 반려동물과 사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규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외국어자료 대출권수 조정
사무국장) 외국어자료 대출권수가 외국인 5권, 내국인은 1권이지만 대출통계를 보았을때 내국인도 5권으로 제한을 풀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1) 외국어를 1권으로 제한한 이유는요?
관장) 자료는 적은데 외국어공부를 위해 많이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위원2)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1) DVD는 자료가 적어서 1개씩으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국어자료는 제한을 없애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외국어자료 대출권수 : 내·외국인 상관없이 5권으로 결정
4. 대출권수 5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안
관장) 대출기한은 정해놓고, 대출권수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요?
위원2) 시민의식을 믿고 시범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원1) 염려되는 점은 한 명 카드로 많이 빌린 후 연체하고, 다른 가족카드로 또 빌리는 문제입니다.
위원3) 30권씩 대출하는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가족카드로 연체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약이 걸리지 않은 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화까지 제한을 풀면 좋겠습니다.
관장) 만화는 시리즈를 한번에 다 보아야 하므로, 만화도 제한을 풀고 싶습니다. 단, 기간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 대출권수는 무제한으로 풀고, 기간은 현행대로 2주로 하는 걸로 결정(단, DVD는 제외)
3개월 시범운영. 본인카드로만 쓰는 것으로 결정
위원5) 이용자 모두의 시민정신의 결과물(연체가 줄어든 결과)로 대출제한 풀기를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이용자가 알면 좋겠습니다.
관장) 그런 내용을 알리고 대출권수 무제한으로 변경되는 것을 현수막으로 걸겠습니다.
운영위원 모집 시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2) 가입기간 같은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장)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고 사다리나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위원1) 이것으로 1분기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