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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아이콘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을 보며 느티나무도서관 내진설계 수준이 궁금해졌습니다. 

     구조전문가 강철규님, 건축전문가 이정희님의  도움을 받아 내진2등급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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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조회방법]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에 대하여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내진설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1등급’, ‘내진2등급’으로 차등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 48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이 있어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사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연면적은 몇 ㎡인지 알아보면 내진설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서울)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전국)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행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4, 지진방재 실태 분석 - 시설물 내진대책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세미나자료]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관석, 국토교통부. 2018.

    등록일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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