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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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을 보며 느티나무도서관 내진설계 수준이 궁금해졌습니다.
구조전문가 강철규님, 건축전문가 이정희님의 도움을 받아 내진2등급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내진등급]
[내진설계 조회방법]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에 대하여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내진설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1등급’, ‘내진2등급’으로 차등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고 48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이 있어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사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연면적은 몇 ㎡인지 알아보면 내진설계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서울)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전국)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행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4, 지진방재 실태 분석 - 시설물 내진대책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세미나자료]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관석, 국토교통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