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독회 한구절]시사인 881호
by 시사인 읽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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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류인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인정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by. 나경희 기자
읽은 날짜: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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