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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동아리 후기]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21-05-25 조회수 : 8,611

지난 522일 토요일, 서명지 노무사의 예비 창업가를 위한 노동법 강연을 들었습니다

2019년 분당에 명지노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노무사님도 선배 창업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체결과정,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 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해고 등 노무법에 관련한 정보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창업가를 위한 강연이라 할 수 있지만 노무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Q.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표기된 휴게시간을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동료들의 증언, 근로시 사용되는 ID 접속 시간 등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고용주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가 있나요?

A.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나요?

A. 근로 시간, 근로 일수에 관계 없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단기 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해당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https://han.gl/HBctY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글 김륭 꿈드림 인턴 

사진 장미진 꿈드림 인턴

 

 

[창업동아리] 지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https://han.gl/aKoFQ

제로웨이스트에서 창업까지 (()지구친구 류지아 대표, 이준희 감사)

https://han.gl/jajQU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창업 가이드 (10510 김란 대표)

https://han.gl/l3Oou

2021년 창업동아리를 시작하다

(해피 쿠키 김혜장 대표, 이음교육협동조합 김민정 대표)

 

https://han.gl/eWW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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