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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시설 대관 안내

작성자 :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3,613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용인시 사회적 경제 기반 확충과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시설(교육장/소모임방)을 오픈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관 안내사항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시설


(교육장/소모임방) 대관 기준

 

 

 

1. 신청자격

-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용인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 사회적경제 창업준비 및 관련추진 단체 

 

 

2. 사용안내

- 대관시설 : 교육장 / 소모임방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9시부터 18시까지) 

    ※ 대관신청은 센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신청이 원칙,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대관절차 

 

① 전화로 사전 접수가능여부 확인

   - 문 의 처 :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031-337-2528 

                               ↓ 

 

② 대관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시기 : 대관 7일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 제 출 처  :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이메일 : yonginse@yonginse.or.kr 

    ※ 대관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③ 대관사용 승인 통보(문자 또는 이메일) 

                      

 

 

3. 사용허가 절차

 

① 시설(교육장/소모임방) 사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센터 일정 외 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한다.

 

③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다른 단체의 시설 사용신청과의 중복여부, 사용허가의 취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한다.

 

④ 모든 행사는 월요일~금요일은 18시에 종료하며, 특수한 경우 대관 전에 상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