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활동가에 대한 도서관공지를 읽고 회람에 의견을 쓰고 싶은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원활동가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서 자원활동가총회를 열 수 없다하셨잖아요. 1)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단 2명(강기숙, 최미경) 뿐이고, 2) 자원활동가회등록시 회칙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밟고, 3) 자원활동 중단시 회원자격상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원활동가가가 최소2명일텐데 그렇다면 자원활동가에 대한 위 회람을 읽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강기숙, 최미경 활동가 뿐이라는 건가요?
물론 위 두 분이 (2)번 (3)번 조건에 부합하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자원활동가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서 총회를 열 수 없다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자원활동가에 대한 저 회람을 읽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디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로 후속절차를 논의한다는 거죠?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의견을 써도 과반수인데 설마...그런 의견도 유효한가요?
혹시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놔놓고, 이게 곧 모든 자원활동가들의 생각이다, 모두 인정하고 동의했다라고 공지하려는 건 아니시죠?
설마..! ?
정말 아리까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