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람을 읽고 의견을 쓰고 싶은데요...자원활동가에 대한 도서관공지를 읽고 회람에 의견을 쓰고 싶은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자원활동가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서 자원활동가총회를 열 수 없다하셨잖아요. 1)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단 2명(강기숙, 최미경) 뿐이고, 2) 자원활동가회등록시 회칙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밟고, 3) 자원활동 중단시 회원자격상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원활동가가가 최소2명일텐데 그렇다면 자원활동가에 대한 위 회람을 읽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강기숙, 최미경 활동가 뿐이라는 건가요? 물론 위 두 분이 (2)번 (3)번 조건에 부합하다면 가능한 일이겠..
작성자 : 현활동가
등록일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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