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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9년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19-10-26 조회수 : 3,933


2019년 3분기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


일시 :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16:30~18:30


장소 : B1층 뜰아래


참석 :

- 운영위원 : 곽선진, 권선희, 박은경, 빈해정, 송추향, 안선희, 오승미, 유반디, 이연선, 정원혁, 정은주, 차명제

- 당연직 :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 간사 이영방(느티나무도서관 사무국)

- 참관직원 : 이윤남, 김지후, 김차경, 이성영


○ 개회인사

○ 현 운영위원 소개


○ 제2기 운영위원  추가 위촉

제2기 신임 운영위원 임기 : 2019년 10월 26일~ 2021년 7월 19일

현 운영위원 수 : 11명(당연직 박영숙 관장 포함)

- 곽선진, 권선희, 박은경, 빈해정, 유반디, 이경은, 이연선, 정원혁, 정은주, 차명제

제2기 운영위원 추가 위촉

- 신임 운영위원: 송추향, 안선희, 오승미, 최은오


위원장) 1기 운영위원 임기가 무척 길었습니다. 7월달 2기 발족이 됐습니다. 신임위원 4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송추향 위원, 안선희 위원, 오승미 위원, 최은오 위원(불참)

관장님이 간단히 소개하면서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 신임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전달


○ 2019년 3분기 사업 보고


간사) 3분기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담당자가 5분씩 발표하겠습니다.

1. 지하철서재_이윤남

2. 메이커 스페이스_김지후

3. 컬렉션 버스킹_김차경

4. 예비사서_이성영


 ○  3분기 운영위원회 안건 의결

안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규정


위원장) 한 조 읽고 의결하고 한 조 읽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자.

제 1조 낭독


위원1) 공간사용에 작당모의가 들어가는 것 뭔지?


메이커담당자) 사업계획에 작당모의가 들어간다. 작당모의까지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결



제 2조 낭독


위원2) 3항 항목 설명이 필요하다


메이커담당자) 메이커 스페이스 경우 창업을 염두에 두었다. 무조건 이 공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할 수 없었다. 생산 제품 판매까지는 보장해줘야하지  않나 규정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원3) 처음에는 원칙을 만들고 필요하면 규칙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때 시행규칙처럼 만들면 어떨지? 운영규정에 자세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위원장) 이용료를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메이커담당자) 이용료는 공간 대관료고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3d, 레이저커터기 등 소모품들의 재료비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2층 복사기도 복사비를 내듯 3d프린터도 안에 들어있는 재료의 재료비가 부과되는 것이다.


위원장) 영리목적이 아니면 재료비는 모두 제공하는지?


메이커담당자) 뒷장 4조 1항 참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재료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어렵다. 어제 ‘우리동네메이커 작당모의(이하 작당모의)’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위원4) 재료비는 비영리든 영리든 받아야하지 않나? 본인이 실물을 갖게 되는 건데.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메이커담당자) 재료비도 있지만 기기 자체의 유지관리비도 있다. 재료비 정도는 받는 게 좋겠다


위원5) 활성화가 목표라면 재료비를 받을 때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도 든다.


메이커담당자) 접근성의 장벽, 문턱이 될까 걱정된다. 나무를 주워와서 무언가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이 재료비를 받는다고 하면 주춤할 것이다. 보통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용료 책정하는 기준은 시간, 직원의 품으로 산정이 된다


관장) 어제 작당모의하며 제안 드렸던 건 그동안 익숙한 시장원리로 이용한 사람에게 책정하는 가격을 낮추는 방식말고, 살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 상상하고, 때론 실패하면서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을 가진 청년에게 후견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에게 프린터 를 쓰도록 양보할 수도 있다. 이 공간에서 꿈을 꾼 청년이 성공해서 기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다면 10년, 20년 후에도 도서관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꾼다. 그런데 ‘1시간에 얼마’로 책정하면 그만큼 기여했다는 생각에  평소 시장원리에서처럼 이해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제 작당모의에서도 그러면 직원이 너무 힘들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의견이다. 중기청에서 받은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는 해나가보자는 생각이다. 이후에는 기계가 망가지면 같이 공동구매도 하고, 소통으로 이어나간다면 좋겠다.


위원3) 관장님의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내용 공유도 이용자와 함께 하면서 마인드가 싹 텄으면 좋겠다. 일정 기간동안은 모두가 도전해보는 기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위원2) 후원을 하는 방식이 1가지 방식 밖에 없나?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원 방식을 추가한다면 기금이 사라졌을 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다.


관장) 아이들이 눈치보듯 유료인지 묻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취지고 무엇을 하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본인도 기여하고 싶을 것이고 공유의 문화를 확산화는 개념이다..


위원4) 일정기간을 그렇게 시도해봅시다. 서로 공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을 것이다. 운영하다보면 기계 마모가 심해질 수도 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테니 일정기간 운영해보며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자.


위원3) 운영규정 너무 세세하게 만들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보완해가면 좋겠다.


위원2) 관장님 이야기하듯이 응원하는 그룹과 응원에 힘입은 사람이 섞이려면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지, 후원자 그룹이 어떤 목적을 갖고 후원하는지 서로 공유가 되면 이해도 깊고,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사업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멤버십을 다지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길 것이다. 프로젝트가 모이는 게시판을 만들어 ‘여기 끼고 싶다! ‘는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고 있겠다.


위원6) 영리목적이라는 단어를 다는 게 취지에서는 튀어보인다


위원7) 이런 이야기 도서관 스태프끼리 계속 공유했을 텐데 굳이 넣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메이커담당자) 만드는 목적자체가 운영규정 그대로 따라하라는 메뉴얼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 2조 6항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운영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말할 수있는 건 필요했다. 시민성을 믿고 기다리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빡빡하게 보여도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면 좋겠다. 이대로 운영하겠다는 메뉴얼은 아니다.


위원4)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 때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익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판단 기준은 실무자들에게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파손 수리비, 운영 재료비 등등 명시되어 있는 건 중요하다. 기본적인 원칙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전반적 재료비 무료에는 동의하나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결했으면 좋겠다


위원4) 넣지 말자. 메이커 스페이스로 창업하고, 직업적인 기술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영리, 비영리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위원3)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다


위원7) 현장에서 이 규정만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규정은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다


메이커담당자) 강제성 부여 의도는 없었다. ‘ ~ 할 수 있다’ 정도로 간다면 좋겠다. 궁금한 건 아까 관장님이 말했던 실험을 해도 될지 운영위원님들께 물어보고싶다


위원7) 규칙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의성있게 하자.


위원3) 이용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는 게 전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장) 입구에 보면 fax, 프린터, 스캐너가 집집마다 있는 거 아니니 사무기기 여기서 이용하시라 적어두었다. 딱 그정도의 영리목적이다. 지후님이 제안한 것 처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송추향 위원님 제안해준 것처럼 멤버십이 될 수 있는 사인물을 만들어드린달지. 그런 응원 제도로 갔으면 한다. 영리, 비영리 선을 나누지 않았으면 한다. 도서관에 와서 책 빌려가는 많은 이용자가 본인의 영리사업을 위해서 책 빌려간다. 조금만 다듬고 그런 내용을 운영규정에도 추가해서 함께 병행하자


위원1) 2항 결과물 공개 동의하여야한다고 써있다. 영리목적인 사람은 이 조항에 동의할 수없다. 동의가 안 되면 그 공간을 쓸 수 없는 건데


관장) 다 동의해야하나?


위원1) 그러면 걱정하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팩스도 악용해서 쓰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 부과한다 말고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매끄럽게 풀어지지 않을까?


관장) 모든 항목에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한다. ‘단~할 수 있다’


위원8) 운영 실무자가 실권을 가졌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 없이 문제가 생기면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자.


위원장)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위원7) 5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4세 기준이 궁금하다


메이커담당자) 아크릴 칼, 망치 있다보니 아이들이 혼자서 만지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14세는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든다. 나이만으로 나누기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나이로 규정하는 것 부담된다.


위원6) 유리문 안 쪽 입장은 언제든 자유로운 상태인가?


메이커담당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슬라이드 안에 초강력 자석 붙여 놓고 시범기간 동안 어떤 나이대 들어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다.


위원2) 부모, 직원이 같이 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관장) 9살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


위원4)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서관 쪽에 지는 건가? 그 책임 당사자가 지게 되는 건가?


위원9) 시설물 보험은 들었는지


관장)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고, 다 떠나서 사고가 날까봐 정말 겁이 난다. 기계가 한 번 다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위원장) 직원이 동반해야한다고 그대로 유지하자.


관장) 하나 추가로 보호자 대신, 다른 성인이용자 같은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8)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명시해야할 것이다.


위원4) 타인이므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것


관장) 이 정도로 해두고 자발적인 보호자도 가능하다고 써둡시다.


위원1) 14세 미만에 만 붙이나?


위원4) 만을 붙이는 게 좋다. 아직 한국에서는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연선) 만 13세로 의결하겠습니다.



제 3조 낭독


위원4) 3d 프린터 최대 2시간 사용하고 신청자 없을 때 1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관장) 그 밑에 나와있다.


>의결



제 4조 낭독


위원장) 아까 깊게 논의한 내용이다. 넘어가겠다.


>의결



제 5조 낭독


위원7) 실제로 도구를 대출하나?


메이커담당자)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연체 벌점있나?


메이커담당자)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이 불가하다. 자료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위원4) 기계 고장 날 확률이 책 고장날 확률이랑 다르지 않나


위원9) 모든 기계가 대출 가능한가?


메이커담당자) 수공구, 전동공구입니다.


위원3) 대출 이후 이용수량이 문제는 없나?


관장) 그래서 1박 2일로 기간을 짧게 둔 것이다. 도서관에서만 보는 책처럼 도서관에서만 이용하는 공구, 대출하는 공구가 있다.


위원1) 1조 대출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다.


위원4) 14세 미만 아동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다. 아이들이 빌려가는 것을 유선으로만 전화하고 허락하는 과정이 괜찮나? 14세 미만은 도서관에서만 쓰는 게 어떨까


관장) 아이에게 보호자의 ‘허락’이 마음에 걸린다. 보호자와 ‘함께’가 어떤지?


위원장) 허락보다는 동의가 낫지 않나?


위원6)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구대출을 안 하면 어떤지.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게 더 좋은 대응인건지, 이 안에서만 사용하는 공구로만 하면 어떤지?


관장) 집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수요도 많다


위원7) 해외 규정도 궁금하다


위원2) 동사무소에서도 공구 대출하는 곳 많다


메이커담당자) 현재 텃밭 삽도 비공식적으로 빌려가는 분이 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대출이다.


위원7) 해외 유사 사례 (공구 대출) 살펴보셨는지 궁금하다. 공구 위험요소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원8) 서울시 사례는 신분증 지참한 20세 이상, 3일동안 대출 가능입니다.


위원9) 14세 정말 걱정이 된다. 그동안 봐왔던 것들도 있고. 13세 미만은 부모가 조절을 하는데 중고생의 경우 빌려가서 악용할 수 있다. 용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염려된다


위원4) 15세만 돼도 아무렇지 않게 빌려갈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게 걱정이다.


관장) 위원8님이 말해준 것 참고하기로하자.


위원7) 신분증 지참이나 도서관 회원증으로 성인 인증 하자


> 공구 만 20세 이상, 신분증 지참시에 빌려주는 것으로 의결



제 6조 낭독


위원8) 수증이란 단어를 바꾸자.


관장) 기증을 받았다 정도로


위원4) 기증을 받아서 주는 것인가?


메이커담당자) 재기증의 의미.


위원3) 굉장히 낯선 단어.


메이커담당자) ‘기증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정도로 풀어서 쓰겠다


위원6) 앞 조항 이용자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메이커로 적혀있다. 통일하자.


>의결



제 7조 낭독


위원2) 기술적인 질문. 한 서버를 이용하는데 1년 괜찮나? 서버를 쉽게 바꿀 수 없지 않나


메이커담당자) 기기 기준이 아니라 회선을 기준으로 한다. 회선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자유롭다. 고정ip 1-100이라고 하면 1번을 할당해주는 개념이다.


위원2) 이 서버 쓸 사람 ip 욕구가 있을텐데 1년이란 기간이 충분한지?


위원8) 충분하다.


위원장) 예약 대기자가 넘치면 어떡하나?


위원8) 행복한 거죠.


위원4) 멸실이라는 용어가 깊게 와닿지 않는다. ‘손실’ 정도로 가자.


위원1) 마이크로 idc 사용료는 무료인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관장) 활용계획서의 내용은 따로 조항으로 나와있지 않아도 될 듯하다. ‘활용계획서 심사는 직원회의에서 한다’ 정도로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 영리목적 같은 것도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위원1) 마이크로 idc는 직원들의 일이 무척 늘어날 것이다.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위원4) 사업계획서 많이 심사 해봤는데 무척 품이 많이 든다. 말씀대로 이 사업을 명시해서까지 해야하는 일인가 생각이 든다.


메이커담당자) 활용계획서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가 아니라 활동의 근거자료로서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서버라고 해서 완제품 서버로 국한하지 않았다. 집은 유동ip다. 집에서 실험을 하기에는 유동성이 치명적이다. 고정ip를 사용할 수 있는게 도서관에서 강점이다.


위원1) 왜 도서관에서?


위원8) 도서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할 때 필요하다. 지금 ip 몇개가 있는가?


메이커담당자) 가용가능 한 것은 30개


위원1) 비용은?


메이커담당자) 월 50만원 정도.


위원1) 그 돈을 들이면서 계속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위원2)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안정적인 ip가 필요한 크고 작은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이우학교. 각 단체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도서관과 연결되면 디지털 기반의 집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메이커담당자) 도서관이기 때문에 고정ip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다. 고정ip 최소단위가 32개. 만들어놓고 도서관 아카이브 구축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원10) 관리할 때 버겁지 않을까?


관장) 버겁지 않더라도 담당자의 입대가 고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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