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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20년 1분기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20-04-03 조회수 : 4,752

 

2020년 1분기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03월 14일(토) 14:00~16:00

장소 : 느티나무도서관 물음표와쉼표(3층)

참석:

- 운영위원 : 곽선진, 권선희, 박은경, 송추향, 안선희, 이경은, 이연선(위원장), 정원혁, 최은오

- 당연직 :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 간사 : 이윤남(느티나무도서관 선임사서)

- 참관직원 : 김미경, 김보현, 이영방, 최진선

 

○ 개회인사

 

○ 2020년 1분기 사업 보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임시 휴관

2.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사업 종료

3. 컬렉션 버스킹 진행 내용

4. 느티나무도서관 20주년

5. 예비사서 2기 시작

 

○ 1분기 운영위원회 안건 의결

간사 | 오늘 안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메이커 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메일로 짧게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문서는 텍스트가 길어서. 제가 안건들을 하나씩 모아 정리했어요. 사업 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책나눔’ 사업이 종료되면서 도서관이 기증 받던 것들을 다 책나눔으로 보내서 처리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자료기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자료 기증에 대해 드는 품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증해 주시는 책들이 본인이 좋은 책이라고 가져다 주시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자료로 쓰기에는 어려운 자료도 많고요. 자료 기증은 개인 기증은 받지 않고, 출판사나 저자 기증에 한해서만 받기로 하면 어떨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게 그만...

위원장 | 사업 보고는 끝나셨나요? 그러면 안건 의결을 진행해 볼까요? 먼저, 안건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건1) 느티나무도서관 이용규정(제13조, 제14조, 제15조) 개정(안)

 

13(자료선정회의)

①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 자료선정기준은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매 시기 자료선정회의와 장서개발위원회에서 검토, 논의된 내용에 따라 선정한다.

1. 지적자유를 추구하는 도서관의 철학을 우선으로 하여, 어떠한 목적의 검열이나 통제에도 따르지 않는다.

2. 연령제한 규정 또한 이용자 개인의 지적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19세 미만 이용 금지나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구입하여 서가에 비치하고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자료가 특정한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용을 제한할 권리는 법적 혹은 사실상의 보호자만 가진다.

3.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운 자료를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당시 사회 흐름과 출판 동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어린이를 위한과 같은 수식어를 달고 특정 대상을 목표로 원본의 내용을 크게 축약 혹은 변형한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강독 혹은 해제와 같은 형식으로 원저의 이해를 돕도록 편집한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② 매주 자료선정회의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구입할 자료의 목록을 정한다. 자료선정회의에는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회의 시간 중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며 대출반납서비스를 수행한다. 당일 대출반납 코디네이터는 온라인 서면으로 선정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자료선정회의 참석을 대체한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자료는 도서관에 이미 갖고 있는 복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선정회의에서 구입 여부를 검토한다. 구입하지 않기로 정한 자료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④ 도서관은 운영위원회의 정보서비스소위원회위원들에게 자료선정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④ 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제별 자료 선정 자문 및 자료선정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14(장서개발위원회)

① 도서관은 특정한 영역 또는 주제의 자료를 확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장서개발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② 장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인사 1/2,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하며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이 장서개발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한다.


③ 도서관은 장서개발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① 도서관은 특정한 영역 또는 주제의 자료를 확충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장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열 수 있다.

 

15(자료의 기증)

① 자료를 기증하려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의 목록을 요청하여 기증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한다. 목록은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종류, 수량, 보존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으로 대체하여 기증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②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도서관의 장서로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 기증받은 자료는 자료선정회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하지 않는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장하고 있는 기존의 동일한 자료가 낡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경우 대체할 목적으로 보관
2. 단체대출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치할 목적으로 등록 혹은 보관

3. 헌책장터 행사 및 상시 헌책장터에서 판매

, 헌책장터의 판매 수입은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액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한다.

 

(개정안)

① 자료 기증은 출판사 및 저자 기증에 한해 받고, 개인 기증은 받지 않는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자료선정회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하지 않는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장하고 있는 기존의 동일한 자료가 낡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클 경우 대체할 목적으로 보관

2. 단체대출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치할 목적으로 등록 혹은 보관

3. 헌책장터 행사 및 상시 헌책장터에서 판매

, 헌책장터의 판매 수입은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액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한다.

 

간사 | 먼저 제13조(자료선정회의) 중 4항을 보면, 2019년 새로 출범한 운영위원회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내부에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위원회 시작 전 모여 소위원회별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느티나무도서관 조직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사라진 것 같은데, 운영위원분들을 소위원회로 나누기 보다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자료선정회의에 참석을 요청 드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14조 (장서개발위원회)의 경우, 현재 장서개발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보다, 매주 자료선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좀 부족하거나 주제별로 필요한 부분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건지에 정리된 것처럼 “ ~ 필요시, 장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열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자료의 기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나눔’ 사업이 종료되어 내용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료 기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개인 기증을 축소할 계획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13조부터 할까요? 제13조(자료선정회의)에서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개정 내용은 4항에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세 개였는데, 소위원회가 사실상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료선정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자료선정하는 몫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료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사 | 자료선정회의는 저희가 집중업무일에 실무자들이 모여 자료 구입을 위해 하는 회의입니다. 주제별 컬렉션을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 여기 계신 운영위원 분들께 따로 자문을 부탁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선정회의 참석해서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간사 | 예, 저희가 참석 요청 드릴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조언도 얻고, 도서관으로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견 없으십니까?

참석자 모두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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