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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9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19-07-23 조회수 : 4,611

20192분기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

일시 : 2019720일 토요일 15:00~17:00

장소 : 3층 물음표와 쉼표

참석: - 운영위원 : 곽선진, 권선희, 빈해정, 유반디, 이경은, 이연선, 정은주

- 당연직 :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

- 간사 이영방(느티나무도서관 사무국)

- 참관직원 : 김지후, 여정은, 이윤남

 

개회인사

간사) 2019530일로 제1기 운영위원의 임기가 끝났고, 오늘부터 제2기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시작합니다.

2기 운영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2기 운영위원 임기 : 2019720~ 2019719

운영위원 수 : 9(당연직 박영숙 관장 포함)

- 차명제, 이연선, 권선희, 박은경, 곽선진, 정원혁, 유반디, 빈해정, 정은주, 이경은

 

-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 2기를 출범하면서 참석한 운영위원 7명에게 위촉장전달식

간사) 오늘 운영위 2기를 시작하면서, 안건5)운영위 관련규정추가를 이야기했는데,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을 먼저 선출했으면 한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신지?

위원1) 1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연임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분이 맡으면 아이디어도 좋고 신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원2) 이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3) 유반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4) 이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장)오늘 못 오신 분은 추천할 수 없는 것인지. 불참한 위원을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앞으로 출석률이 아주 높아질 듯(웃음)

위원3)저는 집이 너무 멀어서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위원1) 그건 큰 이유가 안될 것 같다.

간사) 그럼 다수결로(이연선 위원_5/ 유반디위원_3) 이연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임기는 얼마인지?

간사) 2년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 운영규정 중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초안을 잡아보았으니, 이것을 보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 그럼 신설조항이면, 하나씩 영방팀장님이 읽어보면서 같이 검토하기로 하죠.

 

느티나무도서관 운영규정 중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정원 15명 이내(위원장 1),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의 선출 : 도서관과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거나 지원자를 모집하여 후보를 구성하고,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운영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 시, 후임 위원을 선출하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도서관은 운영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연임이 몇 회 가능한건지 제한은 없는 것인가?

관장)지난 회의 때 연임이 가능하다고 언급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었다.

위원4) 4항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출범한 2기 운영위가 임기가 끝나고, 3기가 시작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위원장) 2기 마지막 운영위에서 3기를 선출하고 마치는 것이 되는 것 같다.

관장) 4항을 2개 문장으로 나눠야 할 것 같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 심의 의결에 대한 항,

위원장) 그럼 도서관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거나 지원자를 모집하여 후보를 구성한다. 추천된 후보 가운데 운영위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수정할까요?

관장) 일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고, 운영위는 2/3 찬성이 될 경우로 좀 더 강화하는 것이죠?

위원5)‘운영위는 분기별로 열리고, 임시운영위는 언제 열린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1) 임시운영위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위원장이 열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임시운영위는 도서관 요청이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열 수 있다는 문장을 넣으면 될 것 같다.

관장) 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조항과 의결에 대한 조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운영위는 매분기마다 개최. 임시위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열릴 수 있다.’로 정의하면 어떨까 한다. 보통 운영위를 시작할 때, 성원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는 식이니 정기운영위라도 과반수 출석이 안되면 열리지 못할 수 있다.

6항은 그대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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