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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4월 12일 토요일 영화세상 프로바뀝니다.- <라따뚜이>에서 <하얀마음 백구>로-

작성자 : 느티나무 작성일 : 2008-04-03 조회수 : 5,288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4월 12일(토) 오후 2시 부터 진행하는 영화세상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상영할 예정이었으나
저작권법 시행령 ‘8조 라’ 항에 근거하여 <라따뚜이>는 DVD출시 후
(라따뚜이의 출시일 2007년 12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서관의 온.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4월 영화세상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나갔지만 뒤늦게 <라따뚜이>를 상영하는 것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2008년 1월1일 부터 시행)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양해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월 12일에는 애니메이션 <하얀마음 백구>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영화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 느티나무도서관 영화세상 프로그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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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의 관련조항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
 적용근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내용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법
*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시행일 2008.1.1]
* 저작권법 제29조 2항 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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